인도네시아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해결촉구 한국-인도네시아 동시행동 – 도망간 한국기업주는 즉각 노동자 앞에 서라!
사진 출처 : 공익법센터 어필
인도네시아에서 의류봉제사업체 SKB를 운영하던 김모씨는, 2018년 10월 4,000여명의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뒤로 한 채 한국으로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 7일 문재인대통령이 적극적인 사법공조를 명하면서 비로소 한국에서도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 노동단체와 노동조합은 2019년 3월 현재, 임금체불 등과 같은 노동자권리침해 문제가 있는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내 20여개에 달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3/20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지림 변호사 / 사진출처 : 공익법센터 어필
이에 공감이 속해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KTNC)는 3월 20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같은 날 인도네시아에서도 현지시간 오전 10시부터 한국대사관과 인도네시아 노동부, 인도네시아 한 인상상공회의소 앞에서 약 500명의 노동자들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공감의 김지림 변호사는 위 기자회견에서 ‘해외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법적·제도적 대응’을 주제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기업인권네트워크의 기자회견문과 기자회견 전체 발언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_김지림 변호사
보도자료_인도네시아_한국기업_인권침해_해결촉구_한_인도네시아공동행동.pdf
<기자회견문>
도망치고도 처벌받지 않는 한국기업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3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한국기업 SKB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태를 지적 하며, 사태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 당국과 적극 협력할 것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현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한국정부가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현안으로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사실상 처음으로 피력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 한다.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시작된 1970년대 이후, 한국기업들은 국내에서의 반인권적인 노무관리 관행을 해외에서도 답습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비난을 받아왔다. 인도네시아 SKB노동자들을 포함하여 셀 수 없는 해외 한국기업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고통이 있은 후에야 겨우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게 되었지만 당장 SKB 사태 해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SKB 사태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공장들에서 나타났던 임금체불과 야반 도주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열악한 화장실을 비롯한 노 동환경에서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다가 기업주가 임금과 사회보험료를 체불하고 갑자기 사라지는 이러한 행태는 반복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 하였다.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입장인 현지 당국의 의지는 없었고,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 한다는 명목하에 이런 행태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으면서, 일부 악질적인 한국기업 주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노동자들을 남겨놓고 돈을 챙겨 사라지는 행태를 계속해왔다. 2019년 3월 현재, 인도네시아 현지 노동단체가 SKB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긴급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 도 이런 행태가 나타난 한국기업은 SKB를 포함한 4개 기업에 달한다.
야반도주와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공장폐쇄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법이 정한 퇴직금 및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 및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각국을 비롯한 중남미에서도 계 속되고 있으며, 노조탄압과 열악한 노동환경문제까지 포함하면 한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문제는 국내에서 보았던 문제들과 꼭 닮아있다.
국제사회는 선진국의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해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2011년에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고 OECD가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국가연락사무소제도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이자 UN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가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 아니 국제사회로부터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들이 회자되면서 한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받아 왔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너무나 당연하며, 오히려 이런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한국사회는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한다.
한국기업들은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 문제에 나서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보다 국내외에서 최소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단적인 예로, 인도네시아 법률에 따 르면, SKB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미지급 임금은 90억 원에 달하지만 해당 한국기업인은 인도네시아 법률은 무시하고 1개월 치 체불임금만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싼 임금만 보고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뒤늦게 법에 규정된 보상금이 과도하다고 현지 법률 탓을 하는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적어도 SKB를 포함한 야반도주 한국기업인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자들은 물론 현지 법률을 준수하는 한국기업들까지 피해를 보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번 SKB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진출국의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한 현지 시민사회와 만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외진출 한국기업 전반의 인권침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보다,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식의 땜질식 처방을 내놓는다면 “어글리 코리안”이란 비판은 계속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제기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사장이 사라진 공장에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야하는 고통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정부는 SKB 사태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야반도주 및 임금체불 사례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에 나서라
하나, 한국정부는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범정부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해외투자 한국기업들은 현지 법률에 따라 임금 및 사회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보상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
하나,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해외투자 한국기업들은 국제 노동기준 및 인권기준을 준수하라. 특히, 사업장 폐업 및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최소한 노동자들과 현지 당국에 사전에 알리고 노동자들의 생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라
2019년 3월 20일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좋은기업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