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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개의 글
- #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무집행방해
우리가 이길 겁니다
조미연
지난 7월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신고를 한 정신장애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사건번호 2023누1079).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 활동소식 ‘마약신고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이 사건 경찰관들의 A에 대한 직무집행은 직무집행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충분히 적법하다며, 사건 당시 A의 언행,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된 경위, 112 신고 내용 […]
상세보기 - # 매뉴얼발간# 법률지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차별구제소송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참여
조미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6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만연한 차별에 맞서 뜻을 모은 결과 만들어진 법이 제정된 이후, 쉽지 않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새롭게 소송에 뛰어드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껏 부딪혀 온 여러 사례를 모으고 분석하면 새롭게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그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도움이 되고자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에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피후견인을 울리는 직업제한법, 미루지 말고 바꾸어야 합니다
조미연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2021헌마1288 사건(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위헌확인)에 대한 ‘각하’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공감이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과 함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위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인 A의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했던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A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학위나 […]
상세보기 - # 시각장애인# 장애인인권
바꾸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조미연
국어사전에 의하면 이중 부정(二重否定)은 ‘한번 부정한 것을 다시 한 번 부정하여 긍정을 나타내는 일’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긍정보다는 완곡하거나 강조된 긍정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서 판결문에서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분명 ‘바꾸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 제목으로 이중 부정을 써봤습니다.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라는 설명을 위해서는 공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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