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에 대한 유감
2014년
1월 28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제단체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공감에서는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기초하고 여러 전문가와 이주민 지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한국에
이주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들어온 지도 어느새 30년이 가깝게 흘렀고 고용허가제가 도입된지도 10년이 지났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여전히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절대적 숫자가 늘어갈수록 정부는 안정적인 정주화를 고민하기 보다는 무조건적인 대규모 단속의 칼날을
내세울 뿐이었다.
이번에
법무부로부터 제출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강화와 그간 이주제단체로부터 수차례 지적받았던 불법단속에 대한 법적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심각한 개악안이다. 이번 개악안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이다.
1.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강화(안 제26조, 제46조 및 2. 외국인 3. 다수의 |
첫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허가 신청시에 본인의 실수로 인한 오탈자가 들어가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최근 위명여권 관련하여 출입국의 조사가 많아지는 추세에 맞물려 대폭적으로 벌금을 매겨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과도하게 처벌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인종차별이고 기존 형법의 문서관련 범죄처벌규정과의 관계도
불분명하다.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한국인과
비교하여 과도한 벌금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둘째, 그간
여러 이주제단체들로부터 지적받아왔던 출입국사무소의 영장 없는 불법단속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회사는 물론이거니와 그밖의 필요한 장소(집, 쉼터,
식당 등등…)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심지어 단순 의심만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동네 주민이 그 공장에
불법체류가 있는 것 같더라 라는 식의 증언만으로도 얼마든지 단속의 칼날을 휘두르게 하는 그야말로 무법천지 인간사냥을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이
없다. 또한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관계인(예를 들자면 센터 노동조합, 종교단체 소속의 이주단체 활동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그 위법성이 확인된 불법적인 행정작용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법절차, 영장주의의 원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행태다.
셋째,
법무부장관이 판단하여 직무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노동부산하 산업인력공단, 고용센터 등이 되겠습니다)의 장에게 각종 외국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인데 정보제공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하다. 범죄경력정보, 여권발급, 주민등록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납세증명서 등등에 심지어
자동차등록정보까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법무부가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공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를 낱낱이 쥐고 있겠다는 것은 법무부에게 대대적인 통제권을
쥐어주는 셈이 될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법적 근거 없는 인권 침해를 하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권 침해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제는 이러한 위헌적이고
부당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 우리는 法無部의 法癡主義가 아니라 法務部의 法治主義를 보고
싶다.
글_황필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