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2의 <도가니> 사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였습니다. 2011년 9월 실제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미성년 장애인 성폭력과 진상은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으로 촉발된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인권침해와 비리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와 관심을 가져온 <도가니> 신드롬이 일어난지 3개월만의 일이고, 시설인권연대가 활동을 시작한지 7년만의 일입니다.
공감은 광주 인화학교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가 꾸려질 당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마련, 법개정 토론회 발제, 기자회견, 의원실 방문, 변호사 개정촉구 성명 조직 등의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공감 초기인 지난 2004년부터 복지시설생활자 인권보장 내규작업, 사회복지시설과 정신병원 조사, 미신고시설 생활자 인권보장방안 연구보고서 작업, 시설에서의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고소․고발, 비리 복지법인 문제 해결을 위한 농성 지원 등 복지시설에서의 생활자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고, 장애인들이 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왔던 1인으로서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그 감회가 남다릅니다.
지난 2007년에도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이사 선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민들이 이에 무관심하였고, 사회복지법인 측에서 법인의 자율성과 사적 재산을 침해하는 포퓰리즘적,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하여 결국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도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인권침해와 비리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와 관심을 가져온 <도가니> 신드롬이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이번에 통과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기본이념으로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여 사회복지사업이 개인의 사적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이용자들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의무를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고,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확대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시․도지사가 해임명령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여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와 착취, 방임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의 약자들에게 외부의 감시와 견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통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공공성 확보로 인권보장의 길이 좀더 열리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환영하지만,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다른 이웃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복지체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 사회복지서비스신청절차를 실질화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무와 이의제기권을 규정하지 않은 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옹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문제가 좀더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만능이 아닌 이상 제2의 <도가니> 사태가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제2의 <도가니>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고, 행정관청은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지속적으로 행해야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법인 이사진과 시설장․시설직원에 대해 준엄한 법의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합니다.
글_ 염형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