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 비호하는 종로구청.경찰의 불법 폭력 고발 기자회견
장애인들은 7월19일 성람비리재단을 비호하는 종로구청에 항의하고 면담민원접수를 위해 종로구청으로 갔으나, 종로구청 직원들이 막는 과정에서 한 구청 직원이 휠체어를 잡고 있는 활동가에 대해 주먹으로 가슴부분과 팔뚝을 때리는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7월26일 인권·복지·장애인단체들은「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발족식을 통해, △성람재단의 비리척결 △비리이사진 전원해임 △민주이사진 구성 이라는 3가지 요구사항을 성람재단의 관할감독청인 종로구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면서 종로구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공투단 농성 첫날인 7월26일 오후, 종로구청은 수백명의 직원들과 공익근무요원들을 동원해 공투단 활동가들을 폭행하고 농성천막을 부수며 농성물품을 빼앗고, 술취한 공무원들은 장애인·비장애인 가릴 것 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여성 활동가들에게 성추행을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어 농성 셋째날인 7월28일, 종로구청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직원들과 용역 200-300여명을 동원하여 농성장을 침탈하고, 저항하는 10여명에 불과한 장애인 활동가, 사회복지노동자, 인권단체 활동가들에게 무자비한 불법폭력을 자행해 농성장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공투단 활동가들이 부상을 입었고, 모든 차량은 견인되었으며, 물품들은 모두 파손되었습니다. 이후 공투단 활동가들은 구청 공무원들과 용역들에 의해 경찰에 신변이 인계되고 곧이어 경찰에 의해 이중으로 차단된 채 감금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소속을 밝히라는 활동가들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는 등 약 1시간 가량 계속 불법감금했습니다.
또한 종로구청은 7월27일 공투단 소속단체들을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종로구청은 처음에는 경찰조사를 보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다시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처리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이번 사건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일 오전 11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공투단을 대표하여 세차례의 폭력침탈에 대한 종로구청과 경찰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 진정과 검찰 고발도 함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