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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국제인권# 난민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10년, 또 다른 연대를 꿈꾼다

  “2004년 난민지원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한국에서 난민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난민과 난민법에 관한 문헌을 모두 모았는데, 그것을 다 읽는 데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블루오션이었죠. 단 하루 만에 난민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한국 최고의 난민 전문가가 되었고 지난 15년간 전문가 행세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2006년 캐나다에서 열리는 국제난민NGO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난민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회의에 정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난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길이 없다, 회의 참가를 위한 재정 지원만 해준다면 내용이 뭐든 모든 세션에서 발표할 용의가 있다 등을 호소하며 회의 참가를 위한 재정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난민에 대해 제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이 때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난민NGO 네트워크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활동가들이 한국변호사들에 대한 난민법 교육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시아 최초로 제정된 난민법 입법운동을 했을 때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를 통해 그 구성원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일본, 대만 등에 가서 난민법, 국내NGO네트워킹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등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0181024일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10주년기념 회의 기조 연설 중)

 

  1023일부터 2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10주년기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2006년 캐나다 토론토 회의에서 뿔뿔이 흩어져있던 아시아 참석자 4~5명을 모아놓고 다른 지역에는 다 있는 난민NGO네트워크가 난민이 가장 많다는 아시아에는 왜 아직도 없는지 답답해하며 네트워크 결성을 제안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활동가가 이 제안을 기억하며(이 활동가는 위 제안이 생각의 씨앗이 되었다고 이번 회의 본인의 기조연설에서 언급했습니다.) 호주, 인도네시아 등 몇몇 국가의 연구자, 활동가들을 규합하고, 재정을 확보해 2008년 첫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렇게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가 탄생됐고 말레이시아 활동가가 초대 의장을, 그리고 제가 초대 부의장과 2대 의장을 맡아 조직 운영을 책임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 네트워크는 아태지역 30개국 300NGO를 아우르는 지역의 대표적인 인권NGO네트워크가 되었고 각국의 난민법제 개선, 아동구금 철폐, 무국적자 지위 향상, 난민 관련 각종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장을 마친 후에는 자문위원, 채용위원, 회원심사위원, 징계위원, 선거관리위원 등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꼭 필요한 일을 애정을 가지고 계속 해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선거관리위원을 맡아 예전과는 달리 경쟁이 과열되어 있는 선거과정을 어렵게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화두는 단연 10년을 맞이한 네트워크가 어떤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가였습니다. 태국 방콕에 상주하는 한 명의 코디네이터로 시작한 네트워크는 이제 사무총장과 5명 직원으로 이루어진 튼튼한 사무국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네트워크 구성단체들의 주인의식이나 능동적인 활동이 오히려 감소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국이나 구성단체들의 적극성의 정도, 재정 확보 상황에 따라 뷸균등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대만 난민법 개선 논의에는 여러 전문가가 달려들어 수차례의 대만 현지 방문을 통해 정부 관계자 면담, 변호사들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정작 일부 법제가 개선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의 참가 목적은 공감의 법률가집단으로서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난민법제 개선과 관련된 지역과 각국의 논의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문하고, 난민 관련 소송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의 법률가들과 함께 좀 더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자문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단체들, 변호사들과 만나서 상의했고, 네트워크 10년을 맞아 좀 더 현장에 다가고 실질적으로 함께 활동하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1025일부터 28일까지는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프로보노 컨퍼런스, 인권에 기초한 사법접근권 아시아컨소시엄 회의, 아시아 기업인권 사법접근권 네트워크 회의 등을 참석했고 공감의 김지림 변호사도 함께 참석해 난민세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은 BABSEA-CLE이라는 단체가 주도하는 회의로 아시아 내 국제로펌과 현장단체, 로스쿨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모임은 UNDPUN민주주의기금 지원을 받았던 민관합동네트워크로 제가 수년간 의장을 맡았었습니다. 세 번째 모임은 동경대 교수와 홍콩시립대 교수가 주관한 회의로 다수의 일본 학자, 변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시아지역 공익인권변호활동의 핵심 인사들과 만나 산재되어 있는 지역 내 관련 네트워크와 조직들의 체계적인 연계, 이주민 인권, 기업과 인권 관련 법률가들의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걸 맞는,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취약한 집단의 인권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또 다른 연대의 꿈은 이렇게 그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 나갑니다.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는, 그리고 각각의 구성원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묻고 또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감은 최근 내외부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인데, 저는 핵심가지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적어봤고 저는 이것들이 우리 네트워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 생각과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성 : 자유로운 개인은 공동체의 시작과 끝입니다.

평등 : 공동체는 평등한 개인들로 유지되고 발전됩니다.

책임 : 인권에 대한 책임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끝은 없습니다.

신뢰 : 공동체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다양한 관점과 견해는 있지만 오해나 편견은 없는, 신뢰에 기초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평등하고 책임지는 공동체를 우리는 지향합니다.”

(20181024일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10주년기념 회의 기조 연설 중)

글 _ 황필규 변호사

황필규

# 국제인권센터# 재난, 사회적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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