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이 과도한 정보 공개로 피해사례를 낳고 있다는 현실에 대응하여, 가족관계등록법대응연대모임의 공동주최로 2008년 10월 1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총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본 공청회는 이정희 국회의원의 사회 아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의 발제와 중앙대학교 법학과 김상용 교수, 대법원 이창우 사무관,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공동대표의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국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발제에서 소라미 변호사는 개정 배경 및 진행 경과에 있어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전환된 점과 목적별 증명방식이 채택된 점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보았지만, 여전히 개인정보의 범위가 과다하여 사생활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 홍정욱 의원과 주광덕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되어 있는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계점도 지적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 조항 및 벌칙 조항 신설, 등록기준지 및 본 삭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최소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 신청권자의 엄격 제한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서, 김상용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자기결정권 행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점을 두었고, 최은아 활동가는 정부의 공시기능과 보호기능이 상충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시했으며, 유경희 공동대표는 궁극적으로 일부증명이 보편화되면 전부증명은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의 상황에 있어 사고의 전환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소라미 변호사의 발제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의견들과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이창우 사무관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하였고 특히 문제시되는 일부증명과 전부증명과 관련해서는 전부증명이 상속관계와 같은 본인 외 정당한 이해관계 당사자에 의해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정희 국회의원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대한 18대 국회에서의 역할과 노력의 강조를 마지막으로 공청회가 마무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