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인권# 이주여성
[이주여성]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을 대리하여 한국인 남성의 지적 장애 사실을 은폐한 경기도 소재 국제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혼인관계 조기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2008. 9. 30 승소판결을 얻었다.
소송 원고인 필리핀 이주여성은 2006년 필리핀에서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한국인 남성을 소개 받아 결혼을 결정하고 한국으로 이주해왔다. 필리핀 현지 맞선 당시 결혼중개업소는 필리핀 여성에게 한국인 남성의 심신이 건강하다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한국에 입국하여 동거생활 한지 2주가 지났을 당시 배우자의 정신 연령이 5~6세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어 결국 혼인 7개월만에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주여성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자신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감과 연계가 되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공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권침해적인 결혼중개업체의 피해 사례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