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외국인 법률지원을 위한 실무교육
지난 12월 4일, 공감은 대한변협과 함께 이주외국인 법률 지원을 위한 실무교육을 주최하였다. 변호사 의무연수로도 인정된 이 교육에 130명의 변호사가 참가하여 이주외국인이 겪는 법률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육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어졌다. 오전 강의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 과장을 역임하기도 한 차규근 변호사의 “출입국 관련 실무”강의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대한변협 이주외국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인 양영순 변호사가 “2013년도 이주외국인 인권 개관 – 인권실태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강의로 이주여성, 이주외국인 근로자, 이주아동 및 난민을 중심으로 이주외국인의 인권 보장 실태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오후에는 공감의 박영아, 장서연 및 황필규 변호사가 차례로 이주노동, 출입국 및 국적ㆍ영주권 관련 판례를 정리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마지막 세션에서 일본 도쿄 공설 법률사무소 소속 가와모토 유이치 변호사가 일본의 입국ㆍ재류 허가 및 수용 관련 제도를 소개하였고, 같은 사무실 소속의 니나가와 료코 변호사가 일본의 국적 및 영주 허가ㆍ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법 제도 및 판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감은 실무교육을 준비하면서 가능한 많은 판례들을 조사하려고 노력을 했다. 일차적으로 대학교 전자도서관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이주, 국적법, 영주권, 외국인 등 20여 개의 검색어로 검색한 문헌에서 인용된 판례를 수집하였으며, 그 다음에 법원도서관에서 수십 개의 미공개 판례를 검색하여 공개 청구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판례는 내용 및 쟁점 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물론 공감에서 함께 고군분투하는 자원활동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작업이었다. 이주외국인 관련 법률문제의 특수성은 “차별 대우”와 “체류자격”의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 법 제도상 외국인을 한국인과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그렇다면 외국인 또는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 대우하는 것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체류자격”은 고용허가제처럼 외국인에게 법 제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나 권리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도 하고, 많은 경우 기본권 보호의 법적, 사실적 전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체류자격의 부여나 박탈과 관련 행정부에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문제가 된다.
교육을 준비하면서 위와 같은 쟁점들이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어떻게 주장되고,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고 공부도 많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주 관련 판례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끝으로 실무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대한변협 인권과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
글_ 박영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