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14년만에 불법체류자 딱지 뗀 네팔인 푸르자
네팔인 푸르자(34)씨는 네팔 사람으로 지난 14년 동안 한국에서 ‘불법체류자’였습니다. 1991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온 푸르자는 공장에서 만난 한국인 아내와 97년 아들 유진(8)이를 낳았으나 불법체류 신분이어서 혼인신고를 못했고, 유진이는 엄마 성과 호적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이듬해 집을 나갔고, 푸르자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강제출국 위험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제출국되면 어린 아들만 홀로 남게 될 처지였습니다. (2005. 6. 21. 자 한겨레 참고)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를 운영하는 안양 전진상복지관을 통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였고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인도주의적 요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특별히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록 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진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는 “자진출국해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한 뒤 자녀를 한국에서 키우기 위해 재입국을 원할 경우 입국 및 체류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나아가 14년만에 고향인 네팔에 다녀온 푸르자씨에게 법무부는 취업 활동 등이 자유로운 F-2 비자를 발급하였습니다.(2005. 11. 13. 자 한겨레 참고)
한국사회에 푸르자씨와 같은 분들이 인도주의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한시바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한겨레, 2005. 6. 12. 자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5/06/005000000200506121813118.html
한겨레, 2005. 11. 13. 자
http://www.hani.co.kr/kisa/section-002003000/2005/11/0020030002005111318013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