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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

[장애인권] 인권교육과 국가보고서 작업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정신장애인은 왠지 두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이들을 격리하여 한 곳에 수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재활치료를 받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으로 함께 살기는 꺼려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어느 신문에서는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는 정신장애인이 500만명 정도나 된다는데 정부는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렇게 예비범법자들이 돌아다니는데 국가의 관리소홀로 범죄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냐.”고 하며 모든 정신장애인들을 예비범죄자로서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사설에 버젓이 실리고 있다.


 


이처럼 정신장애인들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하여 훨씬 큰 편견과 차별 가운데에서 살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을 전전하며 살아가기 일쑤이고, 다행히(?) 수용시설이 아닌 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한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온갖 편견과 차별로 인해 사실상 자신의 집에 감금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은 통계에 의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강제입원비율이 12~15% 미만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강제입원 비율은 무려 91.6%에 달하고 있다. 평균 입원일수에 있어서도 이탈리아 13.4일, 독일 25일, 영국 52일 등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평균 입원일수는 267일에 이르고,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 무려 2,485일에 이르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는 높은 강제입원 비율과 과도한 평균입원일수 뿐만 아니라 시설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제투약, 부당한 작업치료, 과도한 격리․강박, 폭행, 사생활 침해 등의 인권침해,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 등의 인권침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선진국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격리와 시설보호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신보건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와 가족중심의 치료, 예방과 재활, 회복과 사회복귀위주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회로부터 격리와 시설수용위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입원․치료․퇴원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귀가 매우 저조하고, 치료가 되어도 돌아갈 거주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신장애인들은 특성상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정신장애인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신보건 관련자들이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인권교육을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최근 개정된 정신보건법에는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에게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의무화시켰다.


 


지난 6월 18일~19일 이틀간 정신보건법상 의무화된 인권교육을 진행할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이 진행되었다. 전국의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중 종사자 인권교육 강사 희망자와 시․도 및 시․군․구 정신보건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종사자 인권교육 강사 희망자 등이 교육을 받았다.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외 기준에 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정신보건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부터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 치료 및 보호실태, 현행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재활 및 사회복귀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전국적 토론회, 선진국의 정신보건정책과 실태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수준의 정신장애인의 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가보고서 작업을 진행하였고, 최근 마무리 작업 중에 있다.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연구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업에 참여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해온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업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정신보건 담당자들의 관심을 촉구하여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_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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