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권
[장애인]장애우대학 “장차법! 권리를 말하다” 강의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2008년 11월 19일 <장애우대학 "장차법! 권리를 말하다>(전남장애인인권센터 주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주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차법) 중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목포를 비롯한 전남지역의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권 활동가, 공무원들이 참석한 이 강의에서 차 변호사는 특히 수사절차, 형사재판절차, 민사재판절차를 개관하면서 절차상 기본권을 설명하고, 이를 기초로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절차보장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참석자들 또한 현행 장차법과 시행령의 내용 중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