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권
[장애인] 보험사의 장애아동보험가입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공감의 김영수 변호사는 지난해 말 장애아동의 여행자보험가입 거절과 관련, 충남장애인부모회아산지회 회원부모 및 장애아동을 대리하여 D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위 판결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위법”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 1인당 보험가입 거절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충남장애인부모회아산지회장 K씨는 지난해 5월 관내 장애아동 통합교육 캠프를 앞두고 보험사에 여행자보험을 신청하였으나, “장애인의 경우 사고 가능성이 높아 되도록 보험가입을 받지 않기로 내부지침을 바꿨”다는 이유로 D보험사 등으로부터 가입 불가 통보를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