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돌봄노동 –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가사사용인…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돌봄노동’은 우리 사회의 주요 아젠다로 자리매김해 왔다. 2009년 12월 말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70만 명에 이르고, 가사사용인은 30~6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2010년 한해 가장 많이 늘어난 직업 종사자 1위부터 5위 사이에 돌봄노동자가 절반 가까이 포진해 있다. 전체 여성인구, 그 중에서도 4,50대 이상의 여성 상당수가 돌봄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가 복지의 일부로서 담당해야 할 사회서비스 책임이 적극적으로 민간으로 떠넘겨져 지면서 돌봄노동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돌봄노동자의 노동 여건은 어떠한가. 재가요양보호사의 평균 임금은 821,519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631,332원이다. 간병인, 육아도우미와 가사사용인의 평균 임금 역시 64만원 가량이다.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업무 시간과 강도는 대단히 높다. 상당수의 돌봄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성폭력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돌봄노동자를 대하는 사회적 인식도 낙후하다. 자격증을 갖추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들을 서비스이용자들은 ‘함부로 부릴 수 있는 사람’, ‘밥하는 아줌마’, ‘청소하는 아줌마’로 보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보호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간병인은 개인 사업자로 취급 당하고 있다. 노동자성조차 인정되지 않다 보니 돌봄노동자는 산업재해보험이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적 보험 제도에도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대부분의 여성이 유급노동을 포기하거나 줄이면서 수행했던 돌봄노동이 사회화되면서 공적 영역의 역할이 미미한 한국적인 맥락 속에서 돌봄노동은 특정 하층계급의 이동 없는 일자리로서 불안정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민간 위탁과 돌봄노동자의 양산에만 집착한 정책의 실패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돌봄노동을 둘러싼 정책방향과 삶의 지향을 근본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최은영, 2011). 글_ 윤지영 변호사
사회서비스 제공과 고용 창출의 시너지 효과 이미지로 무장한 돌봄노동은 결과적으로 중•고령기 여성을 사회의 하층계급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정부는 복지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대신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지난 5. 27.에 열린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변화하는 복지국가, 변화하는 가족’이라는 주제로 총 5분과 13세션에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감은 ‘가족과 돌봄노동’ 중 ‘비공식부문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방안’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간병인을 비롯한 비공식부문 돌봄노동자 역시 노동자로서 보호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노동을 제공하는 대신 임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돌봄노동자 역시 노동자로 인정 받아야 하고 이들이 하던 일이 기존에 가족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졌던 점, 이들이 일하는 공간이 가정 안이라는 점이 노동자성을 부정하기 위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공감지기
- 이전글 : [월례포럼] 빈곤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복지제도
- 다음글 : 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 제외를 위한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