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 빈곤과 복지

[공감포커스] 생후 6개월 된 입양아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 입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1일 생후 6개월 된 입양아가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 달 전 입양한 아기가 새벽에 잠을 깨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양모가 아이를 학대한 결과입니다.[각주:1] 약 1년 전에도 대구에서 3세 입양 아동이 예비 양부모로부터 학대당해 결국 사망했습니다. [각주:2]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진상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 국회에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도대체 현행 입양 제도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에 자꾸만 입양아동이 사망하게 되는 걸까요.

 

 

  우선 민법상 입양 절차가 문제입니다. 입양과 관련된 법으로는 ‘민법’과 ‘입양특례법’이 있습니다. 두 법 중에서 ‘민법’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에 더욱 허술합니다. 작년에는 포천에서 6세 입양아동이 양부모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각주:3]사건이 너무 잔혹해 차마 기사나 뉴스를 다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친모와 이웃에 살던 양부모가 직접 아동을 입양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부모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민법’에 따라 입양이 진행됩니다. 문제는 민법상에는 법원의 심판 이외에 입양 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과 검증, 사후관리 절차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포천 양부의 경우 10여개의 전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를 통합하여 입양이 철저히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제도를 전면 재편해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양특례법’이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입양특례법상 입양 절차가 전적으로 ‘민간’ 입양기관에게 일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도, 입양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아동과 입양부모의 매칭(결연)도, 아동을 입양가정에 사전위탁 보내는 결정도, 사후관리도 모두 입양기관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법원이 개입하게는 되었으나 사후적으로 입양을 승인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구 사건의 경우 입양기관 내부에 사례 회의나 외부 자문과 같은 의사 검증‧결정 구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입양기관장 단독의 결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원의 허가를 받기도 전에 예비 양부모에게 아이를 보내는 ‘사전위탁’은 현행 법규상 근거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입양 절차는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전면적으로 위배됩니다.

 

  ‘헤이그협약’은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가 입양을 관장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헤이그협약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입양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절차를 정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민간 입양기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핵심적인 입양 업무는 민간이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헤이그협약에 서명을 했고,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민간에게 일임되어 있는 입양 절차를 중앙‧지방 정부가 맡아야 합니다.

 

  입양이 아동복지 시스템과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헤이그협약은 무엇보다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야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친생부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아동복지‧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입양은 최후의 방안으로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친생부모가 입양기관을 찾아와 아이를 못 키우겠으니 입양 보내달라고 부탁만 하면 바로 입양 절차가 개시됩니다. 미혼모에 대한 양육지원, 지역 아동복지 지원 서비스가 연계될 틈이 없습니다. 친생부모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가정위탁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와 연계되지 못합니다.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이 입양을 접수하고 입양 아동을 인수해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생후 6개월 된 입양아동이 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은 지 한 달만에 입양가정에서 학대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어떤 입양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동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양이 아동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철저히 양부모를 검증하고, 공공기관이 개입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과 같이 아동의 운에 내맡기는 입양 절차는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아동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중앙‧지방 정부가 아동복지 시스템 내에서 입양을 운용하도록 관련된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글_소라미 변호사

 

 

 

20170531_입양진조위결과발표회자료집-최종.pdf

 

 

 

공감지기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