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사회복지법인을 대리하여 복지예산 횡령(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공감포커스] 공감, 사회복지법인을 대리하여 복지예산 횡령(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복지법인의 설립자 및 구 이사진의 복지예산 횡령에 맞서 관선이사진에 의해 운영 중인 복지법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들은 원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사·시설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공모하여 원고 법인의 생활자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주식비·피복비·난방비·장애수당 등을 횡령하고, 허위로 시설종사자 이름을 등재하여 인건비를 횡령하였습니다. 위 건으로 이사장 등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환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원고 법인에 반환하면서 이사장의 미성년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원고 법인이 구입하도록 하여 환수금 중 절반의 금액을 되찾아갔습니다. 원고 법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법인은 항소하였고, 공감은 항소심에서 원고 법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아직 실제로 반환하지 않은) 금원 5억5천여만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 특례법이 정한 이자를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000, 000은 원고에게 각자 (부동산 매입대금) 7억2천여만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 특례법이 정한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결과
항소심 진행 중 피고 000이 추가로 납입한 환수금 1억여원을 제외하고 횡령금액 중 실제로 원고법인에 반환하지 않은 4억3천여만원을 피고들이 책임범위에 따라 원고법인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의 쟁점과 경과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횡령한 금액보다 많은 15억여원을 원고법인에 반환하였으므로, 추가로 반환할 금원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법인에 반환한 15억여원 중 7억2천여만원을 피고 중의 1인인 이사장의 미성년 자녀 명의의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고스란이 되가져갖고, 부동산 명의도 아직 이사장의 미성년 자녀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는 당시 원고법인의 이사진으로 있으면서 원고법인에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입하여 피고의 환수금을 고스란히 돌려준 것이 피고들의 불법행위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환수금 중 부동산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직 환수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을 지웠습니다.
사건의 의의
일부 몰지각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이사진·시설장들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복지법인에 지급되는 각종 예산을 횡령하고,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사고 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재산을 축재해왔습니다. 그에 대해 형사상 횡령죄 등으로 처벌을 받고도 여전히 친인척을 통해 복지법인을 운영하며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위 법인은 관할 시도에서 이사진 전원을 관선이사로 교체하여 복지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재한 법인의 이사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렸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글 _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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