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 일반# 채식선택권
공공급식에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하여
지난 4월 6일, 채식주의자인 청구인들이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단체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청구인들은 심각한 영양결핍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무료급식이지만, 저희는 도시락을 매일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 매점에서도 간식을 사먹지 못해서 간식도 준비해서 가야합니다. 혼자 교실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 청구인 고등학생 학부모
청구인들이 채식을 지향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 불가피하게 건강을 이유로 채식하는 청구인도 있고, 동물착취를 거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신념과 가치관에 의하여 채식하는 청구인들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공급식에서, 정부가 어떤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채식주의자인 청구인들 나아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공감은 지난 해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에 이어, 공공급식 채식선택권을 위한 헌법소원까지,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운동에 함께 합니다.
장서연
# 빈곤과 복지# 성소수자 인권
- 이전글 : 사직을 허하라 –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제기
- 다음글 :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