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법중개]정보공개센터와 법률지원협약
2009년 10월 9일 투명사회에 한걸음 다가가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공개센터와 공감은 시민의 ‘알권리’실현을 위한 법률지원 협약서을 체결하였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기록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캠페인,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사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개선,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한 언론사의 탐사보도 지원과 같은 일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공감은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향후 년간 3건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기획소송 등 법률지원 업무를 진행하기로 협약하고, 첫 기획소송으로 정보공개수수료를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참고자료]
기록 공개해달라 했더니 수수료 540만원, 징역5년은 또 웬말?(click)
국가기록원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기록물에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따르면 국가기록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다…
공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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