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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법 중개] 법과사회 이론학회 주최 변호사시험법 토론회

지난 2009년 3월 14일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법과사회 이론학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실무협의회 주최로 변호사시험법과 로스쿨 국고지원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1부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김창록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기존의 사법시험처럼 3차에 걸친 시험에서 일정한 성적을 거둔 자만을 뽑는  ‘선발시험’과 다르게 로스쿨 제도의 취지인 ‘충실한 법학교육’과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 제공’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즉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변호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변호사시험이 ‘변호사 자격시험’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직업에 관한 법률처럼 기존 변호사법에 자격과 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면 될 것이고, 별도의 법률로 만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제도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를 조기에 안정화시키려면 기존 사법시험과의 병행시기를 2~3년으로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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