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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일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방안 공개토론회

 

 지난 2008년 10월 30일,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가 주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한「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방안 마련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관에서 박흥식 교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유해식품의 제조·유통과 같이 국민의 건강·환경 등에 위해를 가하는 공익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각종 사회위험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학계·법조계·경제계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의 임병연 연구원은 공익신고의 대상 및 신고자 적격 범위, 불이익 처분의 유형 및 보호방법에 관한 사항 등 그간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1시간여에 걸쳐 발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영수 변호사는, 발제 내용 중 공익신고의 대상, 신고자 적격, 신고접수․처리기관 및 보호주체, 불이익 처분에 대한 보호방법, 법제정 형식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는 김영수 변호사 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최정학 교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연구팀 김성천 박사, 서울신문 노주석 논설위원,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이지문 부대표, 유한킴벌리 서백영 감사,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최종원 과장,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법무법인 나은 황태윤 변호사 등 총 8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공익신고자’, ‘공익제보자’ 등 아직도 그 명칭에 논란이 있는 ‘공익신고자’는 흔히 ‘내부고발자’라는 부정적인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외부에서는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공익신고자의 신고가 갖는 중요성은 실로 엄청난 반면, 그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공익신고 후 해고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의 마련과 함께 사회 일반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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