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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입법, 그 노하우를 공유하다 – 제1회 공익입법아카데미 현장

 

지난
3월 29일 화요일, 광화문의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점심시간이 막 지난 이곳에 법조공익모임 나우ㆍ공익변호사회ㆍ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함께 준비한
“공익입법 아카데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또한 공익입법 매뉴얼을 함께 집필하고, 이번 아카데미의 강의도
함께 맡았습니다. 각종 로펌의 변호사, 개인 변호사, 활동가, 다른 인권 단체의 자원활동가ㆍ인턴들까지, 다양한 참석자들이 모여 조영래 홀이 가득
찼습니다.
 

 

 

 

1부에서는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의 공익입법
일반론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고,
 2부는 “입법 절차별 대응”이라는 주제로 염형국 변호사의 강의가 이어졌었습니다. 크게 정부입법, 국회입법의 두 가지 입법
절차
로 나누어서 각각의
절차에서 최대한 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
되고, 원치 않는 내용의 법안을 수정하거나 저지하는
방법
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정부입법과 국회입법의 세부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의견서 제출, 유선 연락, 청문회 및 공청회
개최,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과의 협력 등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직접 실무에서 겪었던 경험과 다른 관련 사례들을 통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이
한번 제정되고나면 활동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입법 전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열심히 필기하는 분들, PPT 화면을
휴대전화 사진으로 담는 분들, 다양한 질문을 하는 분들 등 참가자들도 열정적으로 강의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3부는
“입법 이후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보넷의 신훈민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입법 이후에 가능한 활동이
제한적이지만, 대통령령 등의 하위규범이
법의 실제 적용에서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된 대응책에 관한 내용
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주민등록법 위헌 결정을
이끄는데 참여했던 신훈민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유익한
강의와 함께 실제로 공익입법을 하려 노력하는 변호사들의 노고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공익을 위해 발로 뛰고, 입법안을 만들고, 의원실로
찾아가고, 꾸준히 연락을 통해 압박하는 등,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국회의 입법 활동과는 크게 다른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소수의 변호사ㆍ활동가들뿐만 아니라는 점, 특히 최근 로스쿨을 마친 신임 변호사들이 공익활동과 공익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에
적극적이라는 긍정적인 현 상황 또한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신임 변호사 한 분이 염형국 변호사를 찾아와 공익 활동을 하려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물어보는 등 많은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공익 활동을 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며 공익입법 아카데미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글_백정현,
임익호(공감 23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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