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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성차별# 취약 노동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 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2019. 10. 31.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여성 직원에 대해서만 정년(근무상한연령)을 43세로 둔 것이 남성 직원과의 차별로서,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전산사식 분야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이유로 2010년 당연 퇴직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통해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내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43세로 정한 반면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영선, 윈예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57세로 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감에서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남녀의 정년을 다르게 정한 국가정보원 직원규정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글 : 2012.06.08 국정원 남녀정년 차별 확인 소송

 

  이에 대해 1심은 “원고들이 속한 전산사식 직렬의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정한 규정이 양성평등에 반하는 위법한 규정이라 단언할 수 없으며, 달리 국가정보원장이 위 근무상한연령을 정하는 데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였다거나 퇴직에서 남녀를 차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구합16824 판결),

 

  원심은 “재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퇴직처리되었을 뿐이다”며,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이 남녀 차별인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34206 판결). 참고로 원고들은 1986년 국가정보원에 기능직 국가공무원으로 공채되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9. 3. 31. 기능직 중 전산사식, 입력작업, 전화교환, 안내, 영선 및 원예의 6개 직렬이 폐지되고 이들 직렬이 계약직직원의 운용 분야로 재편되면서 1999. 4. 30. 의원면직되었다가 1999. 5. 1.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전산사식 직렬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 오다가 근무상한연령인 만 43세에서 2년을 더 연장하여 2010년 퇴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주의 증명책임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에 따라,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사실상 남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다른 분야의 근무상한연령보다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국가정보원장이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정하거나 또는 만 45세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원심 판단에는 상위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의 효력,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 위법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여성과 남성의 직렬을 분리하여 사실상 각 정년을 달리 정한 것도 남녀 차별임을 확인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에 대한 첫 남녀 정년 차별이라는 점, 계약직직원에 대해서도 정년(근무상한연령)의 차별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글_윤지영 변호사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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