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 주최 표현의 자유 세미나
지난 3월 28일 토요일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 공동주최로 ‘이명박 정부 1년의 인권현안- 표현의 자유 중심으로’를 주제로 인권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법적 고찰과 최근 집시법 개정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문제점 등 3개의 주제를 가지고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제2주제인 최근 집시법 개정논의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최근 집시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복면 착용자 집회 금지, 각목 등 위험한 물건 휴대, 사용 뿐 아니라 제조,보관,운반까지 처벌, 경찰의 집회 영상촬영 허용, 질서유지선 위반자 처벌강화, 벌금액 대폭 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헌법 21조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아 집회시위에 관한 두터운 보장을 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반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자유가 사회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함으로써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하면서 집회의 자유 행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일정부분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며, 국가가 집회참가를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는 금지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그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이 품격있는 국가, 세계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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