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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국제인권

[국제인권] 대한변협 ‘국제인권법과 법률가의 역할’ 세미나


 

지난 12월 11일에 대한변협 주최의 ‘국제인권법과 법률가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인권선언 제60주년과 「판사, 검사 및 변호사를 위한 국제인권법 매뉴얼」의 번역과 출판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매뉴얼은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이 저술한 법률가를 위한 국제인권법 교재로서 그 권위에 있어서나 실질적인 관련성에 있어서 법률가들에게 가장 적절한 국제인권법 교재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공감의 황필규변호사와 국제인권팀이 직접 번역, 감수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었던 자리였다.


 


 

공감의 구성원이자 대한변협 국제인권소위원회 위원인 황필규 변호사는 간단히 매뉴얼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전체 매뉴얼 가운데 1,2,3,15,16장을 취사선택하여 번역, 발간한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지적과 관심도 강조하였다.

 

서울대 정인섭 교수께서 ‘국제인권법과 법률가의 역할’에 대하여 기조발제를 하였다. 법률가가 국제인권법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이유와 근본적 이유에 대하여 피력하며, 국제인권법에 대한 한국정부와 사법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국내법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조항에 대하여 대부분 유보하고 가입하고 있는 것과 조약 가입을 계기로 국내법을 개정한 사례가 거의 전무한 것을 그 예로 꼽으시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법률가들이 국제인권조약의 실현을 위하여 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특히 변호사들은 개별 사건에서 국제인권법에 입각하여 법률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는 점, 국제인권법의 실천이 향후 우리나라의 발전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주진열 교수는 개별사건에서 국제인권조약의 해석, 적용의 난해성이 있으나,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해석’과 관련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례를 소개하며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에 대한 법관의 역할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김호철 과장은 법무부 인권국의 국제인권법 관련 역할과 현황을 중심으로 국제인권정책기본계획(NAP)와 그 이행보고서의 현황, UN 인권이사회 출범에 따른 법무부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앞서 정인섭 교수의 정부의 소극적 대처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조약 가입이 늦었던 현실적 이유와 국내법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들어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하태웅 변호사는 국제인권기준이 변호사에게 주는 의의를 설명하면서도 현실적인 의식과 교육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며 교육기회의 확대와 변호사들의 현실적인 국제인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함을 주장하였다.


 

김성진 연구관은 국제법이 개별 국가의 헌법 해석에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최근 가장 부각되고 있는 주제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찬반의 논거를 소개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과 국제인권법이 모두 인권침해의 반성적 결과물로써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국내법률가들과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각 주제자별 발표를 마친 후, 이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 본부장, 정진호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서기관, 이성주 국방부 인권팀장, 정경수 숙명여대 교수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매뉴얼의 발간에서 그치지 않고 국제인권법의 교재로 제대로 쓰일 수 있기 위하여, 개별 법률가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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