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도 채식선택권 보장 길 열려
지난 해 11월 12일, 군복무를 앞두고 있는 정태현 씨를 비롯한 채식주의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복무 중에도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공감은 진정인들의 대리인으로 본 사건 진정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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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급식방침」내 급식소수장병을 위한 급식지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채식주의 장병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3조 사항 제5호). 해당 내용은 “채식을 요구하는 장병이나 특정종교 등에 의해 식사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병에게는 부대 급식여건을 고려하여 밥과 김, 야채, 과일, 두부 등의 대체품목을 매끼 제공하고 우유 대신 두유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채식주의 장병을 위한 예산을 산출하고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예산 반영이 어렵다면 장병 급식비의 현금배정을 통해서라도 대체품목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채식주의 장병 등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장병 인권교육을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채식주의 장병의 신청이 있으면 현재 군대에서도 채식선택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인 국방부가 원인 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에 따라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 진정사건은 기각하면서, 국방부 차원의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장병의 채식선택권 보장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구체적 품목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국방부에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군복무 중인 채식주의 장병들에게도 채식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식단 구성의 내용이나, 현장에서 채식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국방부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방부 정책의 변화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학교급식이나 공공기관에서의 공공급식에서도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정책 요구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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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가장 먼저 채식주의 장병들의 권리를 위한 정책 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학교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