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 일반
기부금품법 개정안 공청회를 다녀와서
지난 4월 5일,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공청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현행 기부금품법의 여러 문제점을 짚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 개정안 주요내용을 발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뒤이어 5명 지정토론자의 발언과 간단한 플로어 질의응답 순서가 진행되었다.
염형국 변호사가 제시한 기부금품법 개정 방향의 아이디어는 국가가 시민의 자율적인 모금행위를 ‘통제’하는 주체가 아니라 최대한 ‘지원’하는 지원군이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개정안으로 제시된 내용 중에서 현행법상 불명확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과 기부 모집이 가능한 사업을 일일이 열거한 규정을 없애는 것은 이를 아주 잘 반영한다.
왜 명확해야 할까. 기부에 관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이를 해석하는 행정부처의 해석 권한은 커지고, 행정부처의 해석권한이 큰 만큼 시민의 자유로운 기부행위가 행정부처의 판단 하나로 언제든지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행 기부금품법에는 명확히 해야 할 개념들이 많다. 우선 어떤 기부금품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가에 관한 것이다. 현행 법률과 이 법률 주무부서인 안정행정부의 업무편람에 의하면 ‘법인이 그 소속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과 ‘자발적인 기탁’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부금품이다. 여기서 문제는 법인이 어떤 법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법인의 소속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발적인 기부의 범위와 방법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염형국 변호사는 기부금품법이 시민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개념들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던 전현경 실장(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역시 기부금품법의 모호한 규정을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반되게 해석하는 바람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개정안의 또 다른 한 축은 기부금품 모집 사업의 대상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하에서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은 국제구제사업, 재난구호 사업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가 작년 8월에 금지목적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집 등록을 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행정부처의 해석 권한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행정청이 해당 사업이 금지 목적의 사업인지를 판단한 후에야 비로소 등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 날 지정토론자였던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도 현행 기부금품법의 등록제도는 실질적 허가제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하는 기부행위가 허가제로 기능한다면 명백한 헌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현행 조항을 폐지하고 폐해가 우려되는 금지목적 사업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비로소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기부금품 등록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부금품법 -기부자를 위한 법
지정토론자였던 양용희 교수(호서대 사회복지학과)는 ‘기부금품법은 전적으로 기부자를 위한 법’이라고 했다. 달리 말하면 기부금품법은 시민사회의 모금을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좋은 뜻으로 기부한 돈이 투명하게 관리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뜻일 것이다. 또한, 기부된 돈은 한 사람이 어떤 가치를 담아서 낸 돈인 만큼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법을 통해 시민사회의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기부금품법 제1조) 규정할 수 있다. 이처럼 기부금품법 공청회는 기부금품법의 진정한 취지에 대해 다시금 새기고, 각 영역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
글 _ 설정은 (17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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