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금품법 연구모임 활동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현행 법체계를 개편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변경하여 등록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명세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 개정안은 “정치 목적, 정부 정책의 찬·반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등록 불가”라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금지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도록 원칙 허용의 체계로 변경한다고 하지만, 정부 정책 반대 등을 목적으로 할 때 기부금품 모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면 환경·여성·복지·시민사회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이는 기관에서는 정부가 그 어떤 정책을 낸다 하더라도 반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결식아동들을 위한 모금캠페인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예산을 더 책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에 해당하고 이를 목적으로 결식아동지원사업을 벌이는 것에 해당하여 금지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실제로 금지되느냐가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모금만 허가하고 그렇지 않은 모금은 봉쇄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근본적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시민사회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 방향을 바로잡고, 시민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부금품법 연구모임이 꾸려졌고, 공감에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결합하여 활동을 함께하였습니다.
기부금품법 연구모임에서는 2012년 8월 행안부의 기부금품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부의 기부금품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기부금품법 개정방향에 관해 연구와 논의를 계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시민사회의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정리하여 2012년 8월 27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올해 1월 17일 온라인 모금단체와의 간담회, 1월 28일 대형 모금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바람직한 기부금품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다양한 관계자들과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복지부에서 지난해 12월 나눔에 관한 통합관리법의 필요성, 포괄적 나눔 정의에 따른 현행법 규정들의 통합적 관리, 새로운 나눔문화의 내용반영 등의 이유로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기부금품법 연구모임은 1월 25일 복지부 간담회를 통해 나눔에 관한 통합관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고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일임을 명확히 하고, 복지부의 나눔기본법안은 정부부처 간의 합의도 되지 않아 현행 나눔 관련 규정들의 통합적 관리도 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부연금이라는 새로운 나눔문화의 내용 반영도 시민사회 관련 기관들과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기부나 나눔문화의 확산은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봉사활동과 자발적인 모금참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이 발전시켜온 두레와 향약도 나라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어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미흡한 우리의 나눔문화를 북돋는 데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할 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감은 이러한 민간의 자율적인 봉사와 자발적인 모금참여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글_ 염형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