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독증 학생에 대한 차별구제를 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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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은 지난 2018년 7월 26일 난독증 학생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시험기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경기도교육청에 상대로 한국난독증협회를 비롯한 여러 관련단체와 함께 장애인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7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염형국 변호사
난독증은 문자를 읽고 철자를 구분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정확성이나 유연성에 장애가 있는 학습 장애입니다. 난독증은 지능은 정상이지만 글자를 읽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증세로, 학습지진아로 오인되기 싶지만 언어능력에만 이상이 있을 뿐 암산능력이나 기계조작에 능한 경우가 많고, 시각적인 미술이나 음악, 연극 등 다른 분야에서는 월등함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토마스 에디슨 등 세계적 위인들도 난독증이었습니다. 2015년 교육부의 표본 조사결과, 전체 초등학생의 272만명 중 1%가 난독증으로 추정되고 위험군까지 포함하면 4.6%, 12만 5천여 명이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독증 학생과 같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보호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 수능에서 언어영역은 80분간 9,600어절 정도의 글을 읽어야 하며 시험시간의 2/3정도를 시험문제를 읽는데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분당 180어절 정도의 속도로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난독증이 아닌 학생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속도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독증 학생은 분당 40-80어절 읽는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시간만 주어지면 가진 지식을 충분히 내보일 수 있어 성적이 훨씬 많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의 상승은 상위권 수준의 기능을 가진 난독증 학생에서만 발생하고 낮은 기능의 난독증 학생에게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축적된 지식이 없다면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으므로, 난독증 학생에게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시험의 공정성이 해쳐지지 않고, 오히려 공평하게 경쟁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올해 11월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독증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시간 내에 시험을 보기가 불가능하여 피진정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난독증 수험생의 경우에 관련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시험시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통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난독증 학생에게 시험시간 연장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난독증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난독증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글 _ 염형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