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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이주와 난민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법원,”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 없이 취업불허하고 이를 빌미로 한 강제퇴거명령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조치”
 
 
 원고는 2011년 7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한국 정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현재 난민인정 이의심사 단계에 있는 난민 신청자로서, 2013년 2월경 취업허가 없이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이 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2013년 5월 14일, 난민 신청자들에게 아무런 생계지원 없이 취업을 불허하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구금한 난민 신청자들을 석방하라는 규탄 기자회견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으니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는 난민심사가 종료할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아무런 생계지원도 없이, 구 출입국관리법령을 근거로 난민 신청자가 난민 신청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극히 제한적으로 취업허가를 해줄 뿐이었고, 그나마 난민인정 이의신청 단계나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취업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013년 5월, 원고를 대리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7월 2일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는 거의 5개월 만에야 외국인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심준보, 판사 이상덕, 판사 윤진규)는 2013년 10월 10일 본안 사건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난민 신청자인 원고에 대하여 생계지원 없이 난민 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극히 제한적으로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난민 불인정 결정 후에서는 허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그 허가 기간 외에 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한 것은 행정의 획일성과 편의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난민 신청자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무시한 조치로서,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나라 정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아무런 생계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활동을 일체 불허하는 것은 난민 신청자의 생존을 난민지원 비정부단체나 자선단체 등의 호의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할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판시하고, 난민인정 신청 남용의 우려에 관해서는 이는 행정 지체가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기기간의 장기화 문제를 난민인정 신청자의 불이익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이 문제는 난민심사관을 늘려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그 밖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갖추어 남용의 실익이 없도록 함으로써 억제 할 것이지, 난민신청자 전부를 난민 인정시까지는 난민이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생계지원도 없이 취업활동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선량한 난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추방, 송환 금지 원칙의 예외적 허용사유는 어디까지나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되는 난민법이 부칙 제2조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취지는 난민에 대한 생계비 등 지원 업무의 준비기간을 설정하려는 취지이지, 그 이전에 생계지원 없이 취업활동 허가도 해주지 않아 선량한 난민 신청자를 기아나 범법으로 내몰고, 나아가 이를 빌미로 국외로 강제로 추방한 데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이상 서울행정법원 2013.10.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는 난민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 의무의 정신을 되새기고, 난민인정 및 지원 절차에서 난민 신청자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Thanks to…

 

 
이 사건 승소 판결은 공감 활동뿐만 아니라 공감 내외에서 많은 분들의 노력이 모여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사건 소식을 처음 접하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건 정리를 해서 이주 단체들에 알린 한국이주인권센터의 김기돈 활동가, 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등 공동 대응한 이주공동행동과 이주인권 연대단위, 이 문제를 취재 보도한 한겨레신문, 난민 신청자 생존권문제에 대해 수 년 동안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실태조사 및 연구, 입법활동을 해온 김종철 변호사 외 난민네트워크, 당사자들 곁에서 통역지원 활동을 한 버마 친족 공동체 리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법원 판결, 영국 판례를 번역한 김지홍, 송민주 공감 자원활동가, 버마친족상황에 대한 리서치 번역한 김예슬 공감 자원활동가, 미국 연수 중에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번역해 보내준 박영아 변호사, 중요한 서면 초안을 작성하고 정리한 장민주 사법연수생, 잘못된 관행에 포기하지 않고 싸워준 당사자들 그리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한 재판부. 이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모여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글_장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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