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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침해 폭로 중국 민주당원 난민인정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중국 정부 관리의 사형수 장기매매 등 인권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폭로하는 데 공헌한 중국 민주당원 유OOO씨와 그 가족을 대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는 중국의 인권침해 사례가 세계에 폭로되는 데 기여했고 중국 민주당 주석인 쉬원리(徐文立)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는 점, 중국이 민주당원에 대해 체포ㆍ구금 등 탄압을 계속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강제송환시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유OOO씨는 1998년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인 쉬원리 민주당 주석의 창당 소식을 듣고 이 정당 산서성 지부 설립을 추진했으며 2002년 한 중국 여성을 만나 아들이 사형집행 중 장기를 절취당했다는 고소장과 규탄서를 입수했다.
그는 이 고소장 등을 주 베이징 미국대사관 등에 전달하려다 실패하자 2003년 중국 관광단에 끼어 한국에 들어온 뒤 국제연합고등판무관실을 찾아 미국에 망명해 있던 쉬원리 주석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자료를 우송했고 영국 BBC 방송 등이 이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인권침해 사실이 전 세계로 알려졌다.
정정훈 변호사는 유OOO씨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난민인정 신청을 냈으나 법무부가 2005년 5월 “원고가 반정부 활동을 한 점만으로는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