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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승소
강모씨는 지난해 2월 법무부에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했다.
이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강모씨를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난민인정절차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국가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난민인정절차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악용할 가능성은 별도 절차로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로 망명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난민으로 인정하는 절차는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