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 난민# 이주와 난민

[난민]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08년 12월 2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인권포럼의 주최로 열렸다. 이 공청회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연속세미나의 두 번째 세미나로 기획된 것으로 국회인권포럼이 여는 36회 세미나였다.


 


공청회는 이호택 피난처 대표와 황필규 공감 변호사, 장복희 선문대 법학과 교수의 발표와 버마 출신 난민으로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총무를 맡고 있는 내툰나잉, 정인섭 서울대 법학부 교수, 차규근 법무부 국적난민팀장, 장재복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의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공청회 당일인 12월 2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11월 27일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대안과 황필규 변호사 등이 제안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난민 실태와 그것을 규율할 법적, 사회적 대응 방안을 다뤘다.


 


이호택 대표의 발표 ‘난민법 제정의 필요와 영향’에서는 난민인정의 요건 중 하나인 ‘well-founded fear’를 한국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왔다는 점이나 공항 항만 등에서의 난민신청이 사실 상 불가능하다는 점, 난민담당부서나 통역 제공의 자원이 미비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의 법령과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방향으로 강제송환금지의 예외 사유를 줄이고 난민 신청자가 법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게끔 지원할 것, 가족결합의 원칙을 지지할 것 등을 주문했다. 또한 난민 제도의 활성화가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를 키우는 것이라거나 불법체류자의 장기체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한국 내에서의 난민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였다.


 


황필규 변호사의 발표는 피난처와 Amnesty International, 공감, 소명 등의 공동작업을 통해 생겨나고 서울변호사회의 지적을 거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에 관한 것이었다. 황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과 같은 법안에 포함시키는 형태보다 독립 법안으로 난민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난민에 대한 규율의 기준을 1951년의 난민협약보다 1984년의 고문방지협약에 두는 것이 국제인권기준 발전의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아 그에 맞추어 작업했음을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예외없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과, 공항-항만에서의 난민 신청의 현실화, 입증 정도에 있어서의 국제기준의 반영, 난민의 조력 받을 권리, 각종 신청 기간의 연장, 구금 관련 제도의 정비, 난민심사위원회 구성의 변화 등이 있었다.


 


장복희 교수는 ‘국제인권법에서 바라본 단일 난민법 제정의 의의’ 에서 법안에 전문을 두어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차별금지원칙을 강조할 것, 난민 등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것,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문화할 것, 입증책임을 분담하게 하고 난민에게 체류 국가의 질서에 따를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둘 것 등의 보완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버마 NLD의 총무 내툰나잉이 버마 출신 난민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은 한국 내에서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나아가 한국에서 배운 민주화의 교훈을 버마에 적용하도록 힘쓰는 것이라면서, 한국시민권이나 한국에서의 영주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정부와 사회의 지원이 없는 현실에서 한국이 난민법과 국제인권분야에서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난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인섭 교수는 독립법안으로의 난민법 입법을 지지하면서, 대체로 일본의 출입국관리법을 따르려는 경향은 일본의 출입국관리법령의 정비가 그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 따라 이루어진 변칙적인 것임을 무시하는 것으로 굳이 일본의 예를 존중할 이유는 없다고 하였다. 황 변호사 등이 제시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난민신청자에게 체류기간 중 자동적인 신분 보장이 주어지는 경우 국내에 더 이상 체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외국인이 결과와 관계없이 난민 신청을 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국가 쪽에서 최소한의 통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과,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불이익처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 혜택을 바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원확인 기간을 너무 짧게 허용하는 것은 실무에서의 곤란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난민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조문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조문화하고 어떤 부분을 조문화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법사위 대안에 대해서는 난민지위협약의 법적 이행의무가 협약에는 ‘shall’로 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법무부의 차규근 팀장은 독립적인 난민법안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과 함께 난민 신청자에게 무조건적인 지원과 신분보장이 약속될 때, 그리고 입증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때,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공청회가 마무리될 즈음에 황필규 변호사는 난민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는 데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식의 접근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남용가능성이 권리의 보장을 결코 훼손할 수는 없으며, 그 남용의 가능성이라는 것도 사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나 우려의 신화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현재 20만~30만 여 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 중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단 200 여 명에 그치고 있다는 점 등의 현실에 주목해본다면, 제기된 우려 중 많은 부분은 그 근거가 희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황우여 의원은 공청회를 마무리하면서 지속적인 난민법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음 국회에서도 활발히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하였다.

공감지기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