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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서울고등법원에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 승소
2009. 1. 8. 공감에서 소송대리한 미얀마 소수민족 여성에 대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 패소판결을 받았던 사안이어서, 이번 항소심의 선고결과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미얀마는 이미 심각한 인권침해국가로 평가받고 있고, 지난 해 태풍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국가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미얀마난민에 대하여는 특히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작년 한해에만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미얀마인 수백명에 대해서
인도적지위를 부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08년 9월까지 전체적으로 난민지위를 인정한 수가 불과 86명이고,
그 중 미얀마인 난민인정자는 32명에 불과합니다.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난민인정과 더불어
지나치게 장기간의 난민심사기간 동안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방치는 또다른 인권침해입니다.
이번에 승소한 여성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신청일부터 1심 재판때까지 1년 9개월의 기간동안 외국인보호소에 구금이 되어
1심 소송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난민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입증정도를 완화하여,
미얀마 소수민족에 대한 난민인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2009년에는 한국에 있는 난민신청자들과 난민인정자들의 사회적 처우가 개선되는 해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