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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이주와 난민

[난민] 한국의 비호법과 그 실행에 관한 워크샵

 


 


12월 1일 한양대학교에서 ‘Annual Workshop on the Korean Asylum Law And Practice(한국의 비호법과 그 실행에 관한 워크샵)’이 열렸다. 첫번째로 UNHCR 한국사무소의  Mamadou Dian Balde 법무관이 우리나라의 난민보호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UNHCR의 입장을 밝혔다.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석준 이주인권팀장이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발표했고,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NGO에서 준비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법무부의 김재남 국적난민팀 계장은 법무부의 입장을 밝혔다. 오후에는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자유로운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워크샵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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