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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빈곤과 복지

[노숙인] 노숙인 사망에 대한 경찰 책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지난 5월 29일, 단순 절도 사건을 벌인 노숙인 한 명이 주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소주병에 찔려 동맥이 파열되었고, 경찰과 구급대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해야 할 경찰의 직무 유기임과 함께, 경찰직 수행을 근거한 [경찰관직무집행법, 범죄수사규칙,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범죄피해자보호규칙]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2.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지난 5월 29일 발생한 광진구 노숙인 사망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경찰에 의한 노숙인 차별철폐 연대모임에 결합하여 이번 노숙인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묻고 향후 노숙인에 대한 경찰의 차별 행정을 철폐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3. 경찰의 불법적, 차별적 직무관행은 비단 이번 사건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2005년도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시 무고한 노숙인에 대한 취조 및 복지시설 강제 입소 및 감시, 2006년 건강이 악화된 노숙인을 무리하게 호송하다 사망하게 한 사건, 2007년 수원 영아사체 유기 사건 발생시 용의자로 지목된 노숙 여성이 국과수 감정을 통해 무혐의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14일 동안 인신을 구속한 사건 등 경찰에 의한 노숙인 생존권 침해, 차별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노숙인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여 상습적으로 불심검문하고, 노숙인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차별적 행정을 펼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과 함께 경찰은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명의도용, 위장결혼 등 범죄행위가 주요 노숙지를 중심으로 횡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태만한 직무행태를 지속할 뿐입니다.

4. 이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망에 이르도록 방조한 경찰의 책임을 묻고, 더 이상 경찰의 차별적 관행으로 노숙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또한 노숙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사례 수집을 통해 경찰의 차별 행정을 고발하며, 망자의 49재를 기한 대중 집회 등을 통해 반드시 반 인권적 경찰 행정을 시정하도록 활동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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