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 은비에게 무슨 일이? –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안 제안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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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은비(가명)가 태어났습니다.
은비 엄마는 청소년 미혼모였습니다.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던 은비 엄마는
결국 세 살 은비를 입양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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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는 어렵게 대구의 한 가정으로 입양 전 위탁되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만에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온 몸의 멍과 상처를 본 의사가 경찰에 신고 했으나
제대로 된 조사와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진 은비는 두번째 응급실행을 했고
의식불명에 빠져 있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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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의 죽음에 대해 예비 양부모도,
그 가정으로 은비를 보낸 입양기관도,
최종적으로 입양허가 결정을 한 법원도
그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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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한 지 1년이 넘어서야
대법원은 은비의 양부에게 아동학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입양기관측은 그때서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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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전문가, 국회의원이 모여 민간 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조사, 관련기관 간담회, 정부 간담회, 워크샵,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재 입양 및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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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6일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양특례법 전면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가 아동 최우선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하고
민간 기관에게 일임되어 있는 입양절차를 정부가 책임져야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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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협약은 입양에 있어서 세가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Best Interest of Child)
권한 있는 공적 기관이 입양을 맡아야한다.
입양에 앞서 원가정 양육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이 세 가지 원칙을 담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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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Interest of Child” (아동이익최우선의 원칙)
현재 입양 절차는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나뉘어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에는 입양부모에 대한 요건과 사전교육, 사후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아동에 대한 모든 입양이 철저히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을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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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정부 책임으로”
지난 수십년간 정부는 입양을 민간에게 맡겼습니다.
정부의 방치 하에 입양은 입양부모의 선의와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사전 교육과 절차를 제공받았더라면
은비의 예비 양부모는 가해자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입양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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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되는 해외입양인에 대한 지원 강화”
해외로 입양되어 잘 사는 줄 알았던 해외입양인이
시민권조차 취득하지 못한 채 강제추방당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해외입양인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친가족찾기입니다.
해외입양인의 친가족찾기와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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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디오피아 정부는 해외입양 전면 중단을
인도 정부는 홀트를 통한 미국 입양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해외로 입양 보낸 자국 아동이 입양가정에서 학대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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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입양 제도가 과연 아동에게 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이들이 태어난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방법은 없는지
제대로 고민하고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공감은 은비 사건 발생 후 민간조사위원회 기획, 구성부터 참여하여
진상조사 활동을 펼쳤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글_소라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