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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익법 일반

다시 ‘세월호’속으로 – 사회적참사특별법 통과와 함께 한 국회에서의 3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특별법)안이 20171124일 국회를 통과해 125일 국무회의 공포안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은 416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점검하고 안전 관련 법제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감은 그동안 416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메르스 격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참사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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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을 통해 논란을 봤습니다. 작년 11월 상임위만 통과되면 1년쯤 후에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어 있었던 사회적참사특별법, 정권이 바뀌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했는데 공동발의한 야당들이 수정에 반대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되어야할텐데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상정이 예정되어있던 1124일 이틀 전 수정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들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생각할 겨를도 없이 공감은 국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이미 진도로 내려가버린 마음을 쫓아 몸이 내려갔다가 몇개월간 피해가족들과 국회에 있었고 안산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영국에서의 소송가능성,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대응을 자문하다가 다양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가족들이 국회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사적으로, 너무도 자연스럽게 몸이 먼저 국회를 향했습니다.

 

  22일 저녁, 관련 의원실 관계자들, 피해가족들, 관련 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 당시 3당의 협상상황과 쟁점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사의 범위와 방식을 제한하려는 움직임,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움직임 등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감지되었고 피해가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해야하나여러 가지 의견과 제안이 개진되었고 피해가족들이 나서지 않으면 수년을 기다려 온 사회적 참사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 좌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해왔습니다.

 

  23일 이른 아침,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들이 국회의사당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20147월 세월호 피해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해 수개월간 국회 앞을 지킨 이후 3년만의 일입니다. 오전에는 피해가족들, 관련단체들과 함께 한 야당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을 같이 발의한 한 야당의 태도가 피해가족들 농성의 일차적인 이유라는 사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는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피해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하며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회의 논의 상황을 세상을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2014년에도 던져졌던 똑같은 질문, ”여러분의 법안이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에 왜 더 적절한지 설명해주십시오.“라는 가족들의 요구에 야당은 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침묵과 회피가, 사람의 생명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겁한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그 답답함은 여전히 피해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농성 중인 피해가족들을 위해 해외동포들이 준비해 준 저녁이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참사 이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릴레이단식을 하고 가족들을 초대하고 방문하고, 전세계 곳곳에서 집회 등을 통해 피해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해 온 해외동포의 따뜻한 마음이 잠시 영하의 농성장을 녹였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등과 면담이 있었고 야당 원내수석 등과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왜 피해가족들이 정치인들과 법안의 내용을 협상해야 하는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왜 존재하는가… 24일 새벽 피해가족들은 의견을 모아 마지막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국회는 잠자고 있는데 피해가족들은 왜 잠을 못 이루고 법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하는가

 

  24일 오전 사회적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감도 국회본회의를 피해가족들과 함께 방청했고 특별법 통과가 결정되었을 때 피해가족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몇몇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피해가족들과 함께 하며 특별법 통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과정에서의 협상과 타협의 결과로 원래의 취지가 일부 훼손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이는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 두 가지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공감이 가능하다.” “인권의 시작은 공감이다.” 공감은 가장 소외된 사람, 가장 취약한 곳을 향한 지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문제보다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거의 없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더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동안의 공감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공감은 다양한 공간에 존재합니다. 사회적 참사, 그 극복과 치유를 위한 공감, 이를 향한 공감의 끝없는 여로는 계속됩니다.

 

글_황필규 변호사

 

 

관련 방송보도 _ 12/5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_ 공익변호사 황필규 “이제 사회적 참사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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