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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노동인권# 취약 노동

단말기가 아닌 노동자가 쉴 수 있도록

 

개정
근로기준법과 활동보조사

 

 
국회는
2
28
본회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은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였고
,
특히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왔던 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
기존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은 형식적인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만으로 노동시간 제한 자체를 두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마침내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빠져나온 업종 중 하나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

 

 
사회복지사 중 활동보조사들이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자립생활을 돕고
,
위급한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가 만들어낸 일자리입니다
.
이들의
임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수가에 따라 책정됩니다
.
하지만
복지부의 수가로는 활동보조사들의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정부의
예산 자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활동보조사들이 처한 노동현실입니다
.
이러한
현실에서 초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던 특례 업종 지정이 해제된 것은 그나마 다행인 일입니다
.

 

 

단말기만
쉬어라
?

 

 
근로기준법 개정에 발맞춰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들에게 노동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
활동보조사들의
노동시간은 단말기의 가동시간에 따라 책정됩니다
.
장애인과
활동보조사가 만나 활동지원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단말기를 켜고 서비스를 종료할 때 단말기를 끄는 방식입니다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은 단말기가 꺼져있는 셈입니다
.
그런데
현실은 이와 반대로 돌아갑니다
.

 

 
복지부의 공문을 받은 활동지원기관들은 자신들의 근로자인 활동보조사들에게
8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
후 한 시간은 단말기를 껐다가 다시 켜라고 안내하였던 것입니다
.
실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연속적인 근로가 불가피합니다
.
일상생활의
지원이나 위급상황의 대처가
8시간
만에 끝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단말기를
껐다하여 장애인의 활동지원 필요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

8시간
근로와
1시간
휴게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대제와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
물론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필요조건입니다
.
하지만
한명의 활동지원사가 지속적으로 근로제공해야 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은 채
,
단말기만
껐다 켰다 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의 형식적 준수가 강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람은 쉬지 못하는데 단말기만 쉬는 이상한 현실
.
활동보조사들의
고통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현실에서 뒤틀리는 장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의
완전한 준수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활동보조사 노조의 기자회견에 공감도 함께했습니다
.

 

4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김수영 변호사

 

 
노동인권의 최저 기준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은 활동보조사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은 중단되어야 하며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도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복지부와
노동부가 함께 최저임금 준수방안과 일자리 창출 및 교대제 도입과 같은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개선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
필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가 나서야 합니다
.

이상 복지부는 노동부에게
,
노동부는
기재부에게 책임을 미루는 일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고 관계부처가 책임 있는 소통과 발 빠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활동보조사들의 노동인권 보장이 장애인의 자립적이고 인간다운
삶과 선순환 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

 

글_김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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