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과 복지
대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판결 선고
관련 기사
세계일보 : 4살 은비 뇌사·사망… ‘인면수심’ 양부 징역 10년
SBS :세 살배기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 양아버지 징역 10년
지난 10월부터 공감은 대구입양아동뇌사 사건 진상조사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오늘 대구지방법원은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의 책임을 물어 양부에게 징역 10년형을,
양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 관계자의 책임을 낱낱이 밝히고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입양’ 제도가 철저히 개편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_ 소라미 변호사
※공감의 기부회원이 되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