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검침원들을 대리한 퇴직금 청구 사건, 대법원 승소
도시가스검침원들을
대리한 퇴직금 청구 사건, 대법원 승소
퇴직금 분할
약정(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 때문에 퇴사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도시가스검침원들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가스검침원들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검침업무를 해오던 원고들은 피고의 폐업 결정으로 2009. 6. 말에 모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지금까지 매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임금에 포함하여 주었음을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작성한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대장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임금명세서 내용에 항의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받은 월급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감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그동안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
소송
경과
1심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들 간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들이 지금까지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그 실질이 임금이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http://withgonggam.tistory.com/506 “도시가스검침원
아주머니들 퇴직금 청구소송 판결)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의 존재를 이유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을 사실상 인정하고 그동안 원고들이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공감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상고한 지 3년만인 2015. 1. 29. 대법원은 원고들의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내용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와 비교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열세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이고, 사용자인 피고는 관련 서류를 갖추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식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임금과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퇴직금 요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의 분할 지급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는 원고들의 처지에서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등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중략)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이 사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원고들이
임금으로서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임금과
실질적으로 구별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이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판결의
의의
퇴직금의 중요성 및
퇴직금 제도의 강행법규성을 이유로 그동안 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실상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이 그동안 받아 온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노동자,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로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금
분할 약정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010년 대법원 판결은 노동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급여대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2010년 판결에서와는 달리 사실상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글_윤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