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대관취소.
2017년 기획된 퀴어여성네트워크의 첫 퀴어여성체육대회가 무산된 이유였습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공공시설 이용제한은 대학 내 영화제 불허· 지역 퀴어문화축제 도로점용불허 등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번엔 참지 않고, 지자체와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공감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소속 단위로서,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네트워크와 함께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및 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2020년 1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민은 남녀노소 LGBTQIA 모두를 포함합니다. 지역공동체 어디든 성소수자는 존재합니다. 체육관, 놀이터, 수영장, 산책로, 주민센터, 도서관, 병원. 시민 모두에게 문이 열려있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당연한 권리로, 공공시설 이용의 권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이 열린 문을 함부로 닫아버린다면 어떨까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퀴어여성네트워크의 이번 소송은 “떼인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공공기관 및 교육·문화시설에서의 소수자 이용제한이 엄연한 차별이며 소수자 차별은 개인과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는 해악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