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라는 허구- 가족, 가난과 복지를 떠안다
지난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를 물으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슬그머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변질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득과 재산, 다른 사람의 사정을 권리행사의 요건으로 삼는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말고 또 있을까요. 자신이 어쩌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의 사정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부양의무자가 되어 빈곤의 족쇄가 됩니다.
그러나 농성 2개월만에 온 답은 ‘사회적 합의’와 ‘재정적 뒷받침’을 운운하며 여전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더 이상 청와대 앞에서 대화를 요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20191219 청와대 앞에서 열린 ‘부양의무자기준 페지를 위한 청와대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박영아 변호사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이를 위한 예산 마련 없이 빈곤층을 염려한다는 말은 빈말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합의’ 라는 실체없는 말 뒤에 숨어 전 국민의 가장 마지막에 변화하겠다는 태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을 발의하라.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계획 마련에 나서라.
기획재정부는 이에 걸맞는 예산을 마련하라.
라고 말입니다.
공감은 가난한 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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