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빈곤 서부센터 탐방기
법과 빈곤 서부센터(Western Center on Law & Poverty, 이하 ‘센터’)는 1967년 남캘리포니아 대학, L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로욜라대학 로스쿨의 합동 리걸 클리닉으로 시작하여, 주거, 건강(의료보건),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한 공익소송을 이끌어왔습니다. 센터의 승소 판결들은 빈곤 변호사들에게 유용한 판례가 되었고, 1972년 센터는 입법에서 저소득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입법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1996년 연방 의회가 센터와 같은 프로그램들에 재정 지원하는 것을 끊은 후로는, 개인 기부, 재단의 기금,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비용 등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주거, 건강, 사회복지의 세 가지 영역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센터의 웹사이트(http://www.wclp.org/)를 보면, 주거 영역에서는, 지불 가능한 주택의 공급 증가, 홈리스 방지를 위하여, 건강 영역에서는, 가난한 캘리포니아인들이 지불가능한 보건서비스, 양질의 종합적인 보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영역에서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할 때 실질적으로 작동가능한지 확인하고, 빈곤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 결정에 그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한다고 센터의 활동방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공감의 활동부분 중 ‘빈곤과 복지’ 영역만을 전문분야로 특화한 센터를 방문하여, 사무국장 폴 테퍼(Paul S. Tepper) 씨, 송무총괄 리처드 로차일드(Richard A. Rothschild) 씨와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래에서 그 대화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공감 소개, 참석한 사람들의 업무, 공감 활동영역 중 ‘빈곤과 복지’ 영역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이어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로차일드 : 저는 센터에서 일한 지 33년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개인보다는 단체들로부터 사건을 받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소송에 집중하고 있어요. 공감 소개책자에 나온 것과 비슷한 소송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20여 년 전 유효한 주소가 없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수급을 받지 못한 사례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수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카운티는 홈리스들에게 유효한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General Assistance(혼인하지 않은 사람 또는 자녀 없는 부부에게 적용되는 미국 복지 프로그램)의 급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Nelson v. Board of Supervisors 사건을 말함.]
테퍼 : 저는 폴 테퍼입니다. 센터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구요. 저희 센터는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영역은 주거, 건강, 복지입니다. 주요한 활동 방식은 5가지로, 공익소송, 입법 옹호(주수도인 새크라멘토에 로비스트가 있습니다. 좋은 법안을 만들고 나쁜 법안을 막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행정/정책적 옹호(주정부나 지방정부를 상대로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래도 안되면 소송을 이용하지요), 지역의 법률구조단체에 대한 교육과 법률지원,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의 비법률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합니다. 커뮤니티 단체들로부터 소송을 받아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센터는 모두 25명이 일하고 그 중 절반이 변호사입니다. 연간 예산은 300만 달러 정도이구요, LA, 주수도[※캘리포니아주의 수도인 새크라멘토를 말함], 베이 에어리어 총 3곳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재정은 3가지 방식으로 얻는데,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변호사비용, 재단의 기금, 그리고 개인과 로펌의 후원입니다.
공감 : 공감은 이제 6년이 된 단체로 최근 사회복지, 주거권 등 사회권과 관련한 활동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센터의 경험들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로차일드 : 건강 부문(Health Care)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캘리포니아 법에는 주가 책임을 지고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하는데, 캘리포니아의 많은 카운티에서는 소득이 기준선에서 1달러라도 초과하면 의료공제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료공제를 제공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거, 예컨대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다운타운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특히 빈민가에 있는 원룸형식의 주거들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건축법의 안전기준에 위반하였다는 명목으로 건물을 폐쇄하고 세입자들을 내쫓은 적이 있었는데, 시에서 주택법상 강제퇴거명령이 아니라 건축법을 근거로 강제퇴거명령을 한 것에 대하여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감 : 건강보험이나 다른 사회보장 수급과 관련하여 한국은 헌법이나 법률에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서 소송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시는지요?
로차일드 : 한국법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여기도 구체적인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주가 빈민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책임 조항이 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법 제도하에서는 법의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판례이기 때문에, 공익소송을 통해서 판례법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공감 : 한국의 경우에도 판례가 중요하긴 하지만, 한국법은 보통법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빈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데 인색한 편입니다.
로차일드 : 우리는 법원에 소송을 내는 일 뿐만 아니라 주수도에 사무실이 있어서, 정책이나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저희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부의 법제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주수도에 사무실을 열기 전에는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소송을 해서 이겨도 정부가 법을 바꾸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법원에 가는 일 뿐만 아니라 입법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법부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고, 이런 입법활동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공감 : 공감도 출입국관리법 등 이주, 난민이나 활동 영역과 관련된 입법운동을 하는데요, 의원들이 표에만 관심이 있거나 등등의 이유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운동의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공감 : 특히 사회복지는 예산과 정책의 문제여서 주수도의 사무실은 입법 관련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곳 LA 사무실과는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요?
로차일드 : 우리는 주거, 건강, 복지 세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팀의 구성원이 주수도 사무실에도 있고 이 사무실에도 나뉘어 있어서 전화 등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공감 : 화제를 조금 바꾸어서, 센터의 웹사이트를 보면 센터가 재개발 주거 연대(Redevelopment Housing Collaborative)를 주관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로차일드 : 지불가능한 주거와 관련해서 최근 캘리포니아주는 재개발 관련 입법을 하였는데요. 그 법에는 20%의 지불가능한 주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그 현황과 지속 여부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와 다른 단체들이 함께 입법 활동을 하였습니다. 법률의 정확한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으면 이메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퍼 : 의료보건과 관련하여도 활동을 한 것이 있는데, 아직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감 : 한국에는 로차일드 씨가 방금 말씀하신 법률과 같은 조항이 없어서 그 법률의 정확한 내용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는 상당한 비율인 것 같은데요.
로차일드 : 20%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재개발의 사업체들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 사업체들이 토지보유세와 관련하여 면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면세에서 오는 이득의 20%를 지불가능한 주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테퍼 : 20%에 관한 법률은 지역적인 제한과 한계가 큽니다. 캘리포니아에는 420개의 재개발 사업체가 있는데, 이 법은 1개의 특정한 재개발 사업을 타겟으로 한 것입니다.
공감 : 이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센터의 변호사님들이 하신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요. 법률안을 만드는 것인가요, 커뮤니티 또는 단체들을 만나는 것인가요.
로차일드 :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주거권 연대사업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나중에 센터의 상근변호사가 되었구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재개발업자들의 현황 조사, 자원봉사 변호사들과 일하는 것, 누가 법을 어겼을 경우 소송에 대한 준비, 주수도에서는 입법에 대한 일을 했구요. 정보공유를 위한 이메일 등과 같은 사소한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느슨한 연대 네트워크 같은 것입니다.
테퍼 : 이와는 달리 건강, 복지와 관련해서는 훨씬 조직적인 연대 네트워크 같은 것이 있습니다. 24개의 법률단체 등을 포함하여 수 백개의 단체들이 조직해서, 특별한 이슈, LGBT, 이민, 의료공제, 노동조합 등의 이슈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독립적인 홈페이지와 이메일링 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몇 년을 두고 장기적으로 할 사업이고, 특히 이 프로젝트는 ‘언어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말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감 : 한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단순히 물질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문학 교육 등을 통한 자력 강화라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시도되기도 합니다. 센터는 UCLA, USC, 로얄라 로스쿨의 합동 리걸 클리닉으로 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클리닉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나요.
로차일드 : 아니요, 지금은 독립을 하였습니다. USC가 행정비용을 많이 요구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 로스쿨의 클리닉 활동으로 한계가 있었고 이것이독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감 : 로차일드 씨는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 센터에서만 일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 원천은 무엇인가요.
로차일드 : 무엇보다 이 일이 재미있고, 똑똑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테퍼 : 저는 여기 온지 7개월 되었습니다만, 저도 제 인생 전반을 NGO와 공익을 위해서 일하여 왔습니다. 더 좋은 세상,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감 : 센터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로차일드 : 정부가 재정과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소송을 그만 둔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테퍼 : 로차일드 씨 말씀처럼 재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로차일드 : 공감도 굉장히 인상적인 조직이네요. 더 질문할 것이 있으면 이메일을 해 주세요.
공감 : 오늘 미팅 감사합니다.
글, 정리_차혜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