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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이주와 난민

“법대로” 쫓겨난 몽골 이주청소년






 




 



2012. 10. 1. 밤. K군은 몽골로 귀국하는 친구를 환송하기 위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지나가던 한국 학생들이 “몽골 **”라고 욕설을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K군은 싸움을 말렸습니다. 한국 학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싸움에 가담한 친구들은 도망갔습니다. K군은 잘못이 없었기에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K군을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싸움에 가담한 친구들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야 집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새벽 3시경 K군의 연락을 받은 몽골 청소년이 경찰서에 왔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는 한국말을 잘하는 K군에게 통역을 시켰습니다. 통역을 잘하면 내보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침 7시경 조사가 끝났습니다. K군은 밤새 경찰서에서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수사를 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K군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경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K군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곧바로 K군에 대한 강제퇴거명령과 외국인보호소 보호 명령이 발부되었습니다.


 



10. 2. 정오경 K군은 수갑을 찬 채 외국인 보호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보호자 면담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K군은 성인 외국인들과 함께 감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0. 4. K군의 보호자는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과 일시보호해제신청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데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리며, 일시보호해제를 받으려면 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K군과 보호자는 이의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 5. 오전 8시 K군은 수갑을 차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송되어 몽골로 추방당했습니다. 
 



K군은 어떤 전과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부모조차 만나지 못하고 혈혈단신으로 추방당했습니다. 담당 경찰은 참고인 자격으로 K군을 임의동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임의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원하는 때에는 언제든 이동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사실이 고지되었어야 합니다. 경찰은 K군에게 임의 퇴거를 고지한 바 없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수사를 위해 K군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현행범 체포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강제수사를 위한 어떠한 적법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위법한 수사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보호소로 인계, 강제 퇴거되는 과정에서 K군이 미성년자인 사유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년 외국인들과 함께 감금되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부모와 면담조차 하지 못한 채 홀로 추방당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법무부의 주장대로 ‘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현행법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소위 ‘불법’ 체류자를 발견한 모든 공무원에게 출입국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등록인 외국인에게는 강제퇴거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이 미성년자인 점, 부모와 강제로 분리되는 문제, 교육의 연속성이 침해되는 문제가 개입할 지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보호규칙상 17세인 이주 아동은 성년 외국인과 한 장소에 구금해도 무방합니다. K군과 같은 사례는 얼마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지난 11. 9. 공감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여러 인권단체와 함께 K군에 대한 위법한 수사와 부당한 강제퇴거 절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아무런 인도적 조치 없이 이주 아동이 강제퇴거 되는 일이 재발하여서는 안 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 치료받을 권리,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글_소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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