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과 복지
[복지] 보조금 횡령 근절방안 마련 긴급토론회
지난 2009년3월 19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곽정숙 의원실 주최로 ‘보조금 횡령,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에 의한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사건이 연속적으로 터져나왔고, 그에 대한 근절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여하여 위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횡령의 원인은 복지관련 예산이 너무도 많고 복잡하다는 점, 예산신청과 수령과정이 허술하다는 점, 예산 계획수립자와 지급자가 동일인이라는 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외부감시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복지에 무지한 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횡령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 취득재산 환수조치와 아울러 예산 집행자와 지급자의 분리, 보조금 지급절차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조치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보조금 횡령 뿐 아니라 복지시설 등에서의 횡령 또한 복지 수급자들의 인간다운 생활권 침해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익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시설 개방화와 탈시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주먹구구식 복지예산 집행이 문제이므로 복지 전문가에 의한 복지 수혜자 개개인의 욕구조사를 거쳐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