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과 복지
[복지] 의료급여제 “헌법소원 제기”
본인부담제 도입 및 선택병의원제 실시를 뼈대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1일 시행된 의료급여제에 대해 의료계 등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 및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전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료수급권자 이OO씨 등을 대리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변경된 의료급여에서 규정한 선택병의원제는 급여환자가 한번 정한 병의원을 진료의뢰서 없이는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 지정제’라고 주장하는 한편,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를 통한 본인부담금제도 한달에 2~3회만 병원을 이용하라는 것이라며 변경된 의료급여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염형국 변호사는 “변경된 의료급여제는 가난한 이들의 의료 이용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르게 차별한 것”이라며 해당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