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복지] 흑석동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일부 승소
흑석동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일부 승소
공감은 흑석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세입자들을 대리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근거 법령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공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대다수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를 판정하는 기준일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 수립 전 정비계획안을 주민에게 공람공고하는 날’(흔히 ‘주민공람공고일’이라고 일컫는 날입니다)로 임의 해석하여 왔고, 국토해양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묵인하여 왔습니다. 세입자들을 대리한 공감은 위 기준일이 관련 법령 해석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하는 ‘사업시행인가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가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각종 개발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는 주거이전비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관련 뉴스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101518352874878&outlink=1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0810/e2008101521174593800.ht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152348575&code=950201
http://www.ytn.co.kr/_ln/0103_200810152245000059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60157
http://www.ytn.co.kr/_ln/0103_200810160236052225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810/20081016/1651594.html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1016075104895&p=imbc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01529691&type=&nid=&sid=0106&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