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복지] 홈리스지원법 공청회 후기
프랑스의 철학자 바슐라르는 “집이란 꿈을 지켜주고, 꿈꾸는 일을 보호해주고, 평화롭게 꿈꾸게 해준다.”라고 했다. 집이란 단순히 먹고 자기 위한 공간만은 아니다. 홈리스들은 평화롭게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다.
과거 홈리스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었고, 이들은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왔다. 홈리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1980년대 대규모 수용시설을 통한 부랑인보호사업으로 시작되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직을 당해 거리로 나앉은 노숙인에 초점을 둔 노숙인보호사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사회구조적인 발생원인에 초점을 두고 주거보장, 자활지원을 통한 지역사회복귀 혹은 지역사회정착을 꾀하는 정책으로 방향전환이 되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홈리스정책은 수용시설보호가 중심이어서 지역사회 내에서 홈리스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난 1월 17일 곽정숙 의원실 주최로 지역사회 내에서 홈리스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홈리스지원법안』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홈리스지원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부랑인과 노숙인은 주거가 없고, 연고가 없으며 빈곤의 극단에 있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으나, 근거가 되는 법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부랑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숙인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원화시켜 비효율적이고 체계도 없는 사업이 수행되어 왔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에 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행정편의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에 홈리스지원법의 제정을 통해 부랑인․노숙인 보호사업을 통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홈리스들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재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보장과 고용지원, 의료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 내에서, 공원에서 허름한 옷차림으로 누워있거나 앉아 있는 것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홈리스들을 보이지 않는 수용시설로, 최소한의 주거환경도 갖추지 못한 쪽방으로 쫓아내고 격리시켜서는 안된다. 그들도 사람이니까. 그들도 평화롭게 꿈을 꿀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니까.
글_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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