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과 복지
[빈곤] 강남 수정마을 (비닐하우스촌) 주소지소송 승소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영수 변호사는 지난 12월 26일, 정덕주씨의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송대리를 맡아 서울시 강남구 포이제4동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행정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원고가 5년 이상 이 사건 거주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주민등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지역이 불법 무허가 집단 지역이라는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