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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일반

사법부 독립 파괴 긴급토론회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손영태(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이하 연대회의)는 7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임명과 관련하여 ‘사법부 독립 파괴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인사 조치의 함의와 사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 훼손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됐고, 임명동의안 부결 등 국회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발제에 나선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사법부 현직 인사를 행정부 인사대상으로 삼는 조치는 유신헌법 발상이자 당시 사법부의 굴욕과 상통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황식 대법관 인사에 대해 △대법관 임기중 사퇴는 직무유기이자 권한남용인 점 △대법관제청자문위와 대법원장 제청권에 대한 침해인 점 △행정부와 사법부 넘나드는 인사는 사법권 인사독립에 대한 전면 부정인 점 △국회동의시 6년 임기동안의 적무적합성에 대한 포괄적 검증인 점 △김황식 대법관 스스로 사법권 독립의지 없으므로 자기모순인 점 △사퇴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의 임명동의요청으로 절차적 하자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실체적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부의 상층협조주의 징후에 대해 국회가 반드시 국민적 통제를 해야 하며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거나 도의적 책임을 물어 후보 스스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토론에서 “법과 정의를 다루는 대법원이 법보다 대통령, 법보다 감사원이 우위에 있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사법부의 자기위상 추락을 꼬집었다. 한 교수는 김 대법관이 “행정부 인사로 내정된 상태에서 행정부 관련 사건을 다루는 것은 이익충돌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대법원장이 즉각 직위해제를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사법부 독립이 ‘꿩먹고 알먹고’식의 인사에 유괴됐다고 신랄하게 평가했다. 새정부 들어 감사원장을 정무직 재신임을 근거로 퇴임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사법부 인사를 신임감사원장에 내정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와 고리를 만들었다는 것. 정 변호사는 최근 PD수첩사건이나 광고주불매운동 등 민감한 사안들이 대법원까지 판결로 갈 경우 사법부 독립 문제와 직결된다며 정치사법화에 우려를 밝히고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어 사회단체에서 참여한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감사원의 부정부패와 사법피해자들의 양산을 고려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회복을 기해야 할 인사에서 오히려 청렴결백하지도 않은 인사를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는 데 반대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김도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개혁투쟁위원장도 “김황식 대법관은 법관윤리강령 위반을 근거로 중징계를 받아야 하고 직무유기감”이라고 규탄하고, “사법부가 엄정한 독립성 유지를 위해 노력할 때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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